제1군감염병, 제2군감염병 및 제4군감염병은 진단 즉시, 제3군감염병 및 지정감염병은 진단후 7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신고하여 주십시오. 다만, 표본감시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보건의료기관/시설 및 단체의 장은 제2군감염병중 B형간염, 제3군감염병중 성병 및 인플루엔자, 지정감염병의 발생시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서식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제3군감염병중 결핵은 결핵예방법에 의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별도로 발생신고를 합니다.
변경신고는 제1군감염병 전체와 제2군감염병중 일본뇌염의 환자 또는 의사환자의 퇴원, 치유, 사망 또는 주소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