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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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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미래, 아이가 있어 행복한 예산 Welcome!

예산군은 출산장려와 전입군민에게 다양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원

다양한 지원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지원분야, 지급대상,지급내용, 지원부서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지원분야 지급대상 지급내용 지급부서
출산육아
지원금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 부모가 모두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군으로 되어 있는 신생아 부모.
다만, 주민등록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나머지 기간 경과 후 지원 가능
  • 첫째아이 : 500만원(1년에 250만원씩 2년간 지급)
  • 둘째아이 : 1,000만원(1년에 250만원씩 4년간 지급)
  • 셋째아이 : 1,500만원(1년에 300만원씩 5년간 지급)
  • 넷째아이 : 2,000만원(1년에 400만원씩 5년간 지급)
  • 다섯째 이상 : 3,000만원(1년에 600만원씩 5년간 지급)
보건소
(읍·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비용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 부모가 모두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군에 두고 출생한 신생아의 출산가정.
다만, 주민등록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나머지 기간 경과 후 지원 가능
  •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
    - 지원사업 안내에서 정하고 있는 본인부담금 10%를 제외한 비용지원
  •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비대상
    - 지원사업 안내에서 정하고 있는 본인부담금 10%를 제외한 비용지원
    - 큰아이 돌봄 서비스 비용 지원(1일 5,000원/최대 20일)
  • ※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서비스가격’ 기준에서 지급. 다만, 서비스가격 기준이 변경될시 변경되는 금액으로 적용 지급
보건소
(읍·면)
출산축하
기념품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 부모가 모두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군으로 되어 있는 출생신고 가정.
다만, 주민등록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나머지 기간 경과후 지원 가능
  • 출산 축하 물품 지원(총 20만원상당)
    - 아기용품 : 예산군 아기용품점 이용 가능한 상품권 지급
    - 식품 : 소고기, 미역 등
보건소
(읍·면)
전입
실비 등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군에 전입하여 세대를 구성하거나, 두 명 이상 전입하여 다른 세대로 편입 또는 세대를 합가한 사람.
다만, 군에서 전출 후 90일 이내에 재전입하는 경우는 제외
  • 쓰레기종량제 봉투 20L 60매 또는 예산시네마입장권 2매 및 예산국밥시식권 2매 중 선택
  • 전입실비 : 세대당 예산사랑상품권 1만원
  • 태극기 세트(국기, 깃대) : 세대당 1세트
총무과
(읍·면)
전입대학생
생활용품비
군 소재 대학에 재학하면서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군에 전입하는 대학생.
다만, 군에서 전출 후 90일 이내에 재전입하는 경우는 제외
  • 전입시 : 예산사랑상품권 5만원
  • 1년 경과 : 예산사랑상품권 10만원
  • 2년 경과 : 예산사랑상품권 20만원
  • 3년, 4년 경과 : 예산사랑상품권 30만원
    (단 휴학기간은 전입기간에서 제외)
총무과
(읍·면)
다자녀 가구
대학 입학
축하금
대학(교) 입학일 기준, 만 30세 이하의 셋째아이 이상 대학생 및 부모 모두가 주민등록을 군에 두고 고등교육법 제2조 및 그밖에 특별법에 따라 설립한 대학(교)에 입학하여 재학중인 경우.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대학(원격대학), 제7호에 따른 각종학교 재학생은 1학기(18학점) 이상 이수 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정한 대학의 1/2범위 내 지원
  • 입학시 : 100만원
  • 입학 후 1년 경과시 : 100만원
    (단 최초입학시만 지급하며 "입학 후 1년 경과시" 지급은 당초 "입학시" 지급선정자에 한하여 군에 주민등록 유지 시 지급)
총무과
(읍·면)
기업체 및 공공기관 임직원
생활용품비
군내 소재 기업 또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재직하면서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군으로 전입하는 임직원 또는 체류지 변경 외국인. 다만, 군에서 전출 후 90일 이내에 재전입하는 경우는 제외
  • 전입 시 : 예산사랑상품권 5만원
  • 전입 후 1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10만원
  • 전입 후 2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20만원
  • 전입 후 3년, 4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각 30만원
총무과
(읍·면)
결혼
축하금
혼인 신고일 기준, 혼인당사자가 만18세이상49세이하이며 당사자 모두 주민등록을 군에 두고 있는 부부.
다만, 부부 중 한명만 주민등록을 군에 둔 경우 나머지 배우자가 30일 이내에 주민등록을 군으로 전입하면 지원가능, 다문화가족은 한국인 배우자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내에 외국인 배우자가 군에 체류지 등록을 하면 지원.
  • 부부 모두 전입시 : 100만원
  • 전입 후 1년 경과시 : 100만원
  • 전입 후 2년 경과시 : 100만원
총무과
(읍·면)
다자녀가구
전·월세
보증금 등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주민등록을 군에 두고
셋째아이 이상을 키우고  있는 가구
  •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가구(무주택 가구)
    - 대출이자 : 4.5% 이내 전액
    - 대출한도 : 전세 1억원 이내, 월세 5천만원 이내
    - 지원기간 : 2년(최대 4년까지 지원)
  • 주택구입 대출이자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 소득 80% 이하 가구
    (1주택 소유가구)
    - 대출이자 : 4.5% 이내 전액
    - 대출한도 : 1.5억원 이내
    - 지원기간 : 2년(최대 4년까지 지원)
    ※ 주거급여와 중복 지원 불가
총무과
(읍·면)
청년
전·월세
보증금 등

- 신청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39세 이하의 세대주 청년

- 혼인신고일 기준 5년 미만인 신혼 부부
(만 40세 이하)

  •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 소득 80% 이하 가구(무주택 가구)
    - 대출이자 : 4.5% 이내 전액
    - 대출한도 : 전세 1억원 이내, 월세 5천만원 이내
    - 지원기간 : 2년
  • 주택구입 대출이자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 소득 80% 이하 가구
    (1주택 소유가구)
    - 대출이자 : 4.5% 이내 전액
    - 대출한도 : 1.5억원 이내
    - 지원기간 : 2년
총무과
(읍·면)
청년 임대료 지원 신청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39세 이하의 1인 가구 청년
※ 임대주택, 기숙사에 한정
  • 청년 임대료 지원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지원금액 : 연 임대료 60만원
    - 지원기간 : 1년(최대 2년 지원)
총무과
(읍·면)
신청 장소 및 문의처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민원실
  • 신청 장소 및 문의처 표입니다.

    읍면, 전화번호로 나누어 안내합니다.

    읍면 전화번호 읍면 전화번호
    예산읍 041-339-8434 대흥면 041-339-8662
    신례원출장소 041-339-8471 응봉면 041-339-8702
    삽교읍 041-339-8502 덕산면 041-339-8742
    내포출장소 041-339-8506 봉산면 041-339-8782
    대술면 041-339-8542 고덕면 041-339-8822
    신양면 041-339-8582 신암면 041-339-8862
    광시면 041-339-8622 오가면 041-339-8902

    아기와 엄마에게는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누리집 참조 (http://www.yesan.go.kr/health/index.do)

    • 임신·출산 건강교실운영 : 매년 3월∼11월
      • 임신 16주 이상 보건소 등록 임산부 60명(회기당 15명)
        ⇒ 임산부 건강 및 요가, 태교, 아기용품 만들기 등
    • 임산부 엽산제·철분제 공급 : 연중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비용 지원
      • 정부지원대상(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80%이내 첫째아 출산가정 : 본인부담금 지원
      • 정부지원 대상 외 출산가정의 서비스 비용 90% 지원
    • 영유아 건강관리 운영
      •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 지원
    • 아기사랑 놀이교실
      • 10∼24개월 영유아 대상 ⇒ 오감자극 및 신체발달을 위한 놀이진행(연3회 / 회기당 10회)
    • 영양플러스(보충식품) 지원
      • 만6세 미만의 영유아·임신·출산·수유부 중 영양 위험 요소를 지닌 자
      • 소득대상(예산군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80% 미만
    • 신혼부부 검사지원
      •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남편포함) 혈액검사(8종) 및 풍진 검사비 지원

    청소년에게는

    • 예산사랑장학회 운영 : 기금조성 102억원
      • 고등학생 500,000원, 중학생 300,000원
    • 교육환경 개선사업
      • 학교별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 사업 11개 분야 추진
    • 청소년 보호 및 활동지원(☎ 041-339-7492)
    • 저소득층 교복구입비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저소득 한부모 가정
      • 교복 : 400천원(동복 250, 하복 150)
    • 청소년 수련관 운영
      • 방과후 아카데미 / 동아리 운영 /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 등

    청년

    • 청년 농업인 창농활동 지원 : 40세 미만
      • 농업기술지도, 공동생산·유통·아이디어 제품 등 사업다각화 지원
    • 청년대상 일자리사업 추진 : (만18세 이상 ~ 만34세 미만) (☎ 041-339-7283)
    • 취업정보센터 운영 : 예산군청 경제과(☎ 041-339-7282)

    어르신

    • 기초연금 지급 : 1인(단독) 206,050원(최대), 2인(부부) 164,840원(최대)
    •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 : 연중
      • 만85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함께 생활하는 봉양자 ⇒ 한분 2만원, 두분 3만원
    • 노인 대학 운영 : 3월 ∼ 12월
      • 230명 : 사물놀이, 교양강좌, 스포츠댄스, 신바람교실 등
    • 경로당 개보수 및 소요물품 지원
    • 노인일자리 및 돌봄서비스 지원(☎ 041-339-7433)

    맞춤형

    • (문화) 예산시네마(작은 영화관) 개관
    • (보훈가족) :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 참전명예수당(월20만원)인상
    • (취약계층) 맞춤형 기초생활보장급여, 긴급지원, 통합사례관리 등 저소득층 지원
    • (귀농·귀촌인) 지원 (☎ 041-339-8152)
      • 귀농창업자금, 소형농기계, 현장실습비 등
      • 귀농인의 집 조성 및 빈집수리비 지원
    • (교통) 섬김택시, 장애인 콜택시 운영(☎ 041-339-7692)
    • (기업·근로자) 지원 (☎ 041-339-7263)
      • 수도권 소재 이전기업 근로자를 위한 이주 직원 보조금 지원(신청 후 3년 경과 지급)
      • 인구증가 유공기업 인센티브 제공 :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비 10,000,000원
      • 인구증가시책 우수기업체에게 출산장려에 관한 예산지원(예산 범위 내)
    담당부서 :
    총무과
    담당자 :
    이지은
    연락처 :
    041-339-7239
    최종수정일 :
    2023-06-09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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