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구역 |
버스정류소 - 정류소 표지판 및 승강장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이내
- 정류소 교통노면표시선(버스정차구획표시) 내부 침범
|
24시간 |
1분 |
소화전
-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이내
- 소방기본법 소방용수표지(주정차금지 문구 포함) 설치 소화전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 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 된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
횡단보도
|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
평일 08:00 ~ 20:00 토,일,공휴일 제외 |
보도(인도)
-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
① 차량의 두 바퀴와 차량의 1/2 이상이 인도를 침범한 경우 ② 보행자와 노인, 장애인 의자차의 통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으로 사진 판단되는 경우 수용(과태료 부과) ③ 인도와 사유지 혼합 구간, 차도와 구분이 불명확한 구간 제외
|
평일 08:30 ~18:30 토,일,공휴일 제외 |
기타 구역 |
안전지대
-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
|
평일 09:00 ~ 18:00 토,일,공휴일 제외 |
20분 |
주정차금지 노면표시(황색단선 및 복선)-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