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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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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후견인제 운영

목적
  • 민원기능별로 팀장급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접수에서 완결까지 신속히 처리
  • 민원행정의 능률성, 효율성 향상 및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의 활성화
대상민원
  • 처리기간 10일 이상 인·허가 민원
  • 다수기간 ․ 부서 관련 복합민원
민원후견인 역할
  • 민원처리 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 민원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의 진술 등 지원
  • 민원서류 보완 등의 지원
  •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의 안내
민원후견인 지정대상 주요민원
  • 지정분야 : 7개 분야
  • 관련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3조
민원후견인 지정대상 주요민원

민원후견인 지정대상 주요민원을 안내하는 표로 대상민원, 부서명, 비고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대상민원 부서명 비고
가족묘지 등의 설치허가 가족지원과
공장설립 등 승인신청 경제과
전기사업(태양광발전)허가 경제과
폐기물처리시설설치(변경)신고 환경과
건축허가(신고) 도시건축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도시건축과
하천점용허가 안전관리과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담당자 :
고병재
연락처 :
041-339-7158
최종수정일 :
20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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