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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대상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 (단 층수가 21층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은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 축조하는 가설건축물
준비하여야 할 사항
건축허가신청서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른 해당 서류
비용 및 수수료
건축허가수수료
국민주택채권 : 주택법 시행령 제95조 부표 참조
업무처리절차
건축허가신청(인터넷 세움터)→건축법 및 구비서류 검토→관련법 협의→건축허가 통보→건축허가서 교부
건축신고
대상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미만이고 3층미만인 건축물의 건축(단, 지구단위계획구역, 방재지구등은 제외)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미만이고 3층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법 제23조 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이하,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이하인 공장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작물재배사
준비하여야 할 사항
건축신고서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른 해당 서류
배치도, 평면도(단 연면적의 합계가 100m
3
를 초과하는 경우 입면도, 단면도 추가)
비용 및 수수료
건축신고수수료
국민주택채권 : 주택법 시행령 제95조 부표 참조
업무처리절차
건축신고신청(인터넷 세움터)→건축법 및 구비서류 검토→관련법 협의→현지조사→건축신고수리 통보→건축신고필증 교부
건축 용도변경 허가·신고
대상
건축법시행령 용도분류에 의거 9개시설군(건축법 제19조 제4항)중
허가대상 : 상위시설군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신고대상 : 하위시설군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준비하여야 할 사항
건축(용도변경)허가신청서·신고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 평면도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설계도서
비용 및 수수료
건축허가(신고)수수료
국민주택채권 : 주택법 시행령 제95조 부표 참조
업무처리절차
건축허가(신고)신청(인터넷 세움터)→건축법 및 구비서류 검토→관련법 협의→현지조사(용도변경신고일 경우)→건축허가(신고수리) 통보→건축허가(신고)필증 교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건축법 제20조 제2항 및 건축법시행령 제16조 제5항, 예산군건축조례 제2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준비하여야 할 사항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평면도, 배치도
대지사용승락서 (타인소유 대지인 경우)
비용 및 수수료
건축허가수수료
업무처리절차
가설건축물축조신고신청(인터넷 세움터)→건축법 및 구비서류 검토→현지조사→가설건축물축조신고수리 통보→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 교부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대상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에 의거 건축허가·신고·용도변경·가설건축물 축조허가를 득한 건축물중 건축관계자(건축주, 시공자, 감리자)를 변경할 경우
준비하여야 할 사항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건축주 변경인 경우 구 건축주의 명의변경 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비용 및 수수료
없 음
업무처리절차
건축관계자변경신고(인터넷 세움터)→건축법 및 구비서류 검토→건축관계자변경신고수리 통보→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 교부
건축물 착공신고
대상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20조 제1항에 의거 건축허가, 신고, 가설건축물 축조허가를 득한 건축물
준비하여야 할 사항
착공신고서
법 제8조의 2 규정에 의한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흙막이 구조도면 (지하 2층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
비용 및 수수료
없 음
업무처리절차
착공신고서신청(인터넷 세움터)→구비서류 검토→착공신고수리 통보→착공신고필증 교부
착공연기신청
대상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20조 제1항에 의거 건축허가, 신고, 가설건축물 축조허가를 득한 건축물중 허가(신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착공이 어려운 건축물
준비하여야 할 사항
착공연기신청서
비용 및 수수료
없 음
업무처리절차
착공연기신청(인터넷 세움터)→건축법 및 연기사유 검토→착공연기신청수리 통보→착공연기확인서 교부
건축물사용승인
대상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19조(100m
3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제20조 제1항에 의거 건축허가, 신고, 용도변경, 가설건축물 축조허가를 득한 건축물
준비하여야 할 사항
건축물사용승인신청서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 및 중간감리보고서(허가대상일 경우)
현황도면(배치도, 평면도)
건축법 제18조 제4항에 의거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준공검사 및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사항의 서류
비용 및 수수료
없 음
업무처리절차
사용승인신청(인터넷 세움터)→건축법 및 구비서류 검토→관련법 협의, 현지조사(신고대상건축물에 한함)→건축물 사용승인 통보→사용승인서 교부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대상
모든 건축물의 해체시
준비하여야 할 사항
건축물 해체허가 신청서 · 신고서 · 멸실신청서
건축법관리법 제30조3항 및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른 구비서류
비용 및 수수료
없 음
업무처리절차
건축물 해체허가신청(또는 신고)→건축물관리법 및 구비서류 검토→건축물 해체허가(또는 신고수리) 통보
건축물대장 말소 신고
대상
건축물 철거멸실신고 대상이 아닌 모든 건축물
준비하여야 할 사항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서
비용 및 수수료
없 음
업무처리절차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인터넷 세움터)→서류검토→담당자 현지확인→건축물대장 말소 통보
건축물대장 생성 신고
대상
대상 2006. 5. 9이전에 착공이 증명된 건축물중 관리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제외),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내에서 연면적 200m
3
이하이고 3층미만인 건축물 (단, 국도변 50m, 고속국도·철도변 100m이내 지역은 제외)
준비하여야 할 사항
건축물대장 생성 신청서
오수처리시설 준공검사필증, 농지전용허가(신고)필증, 개발행위준공검사필증(지목이 대지가 아닐 경우)
건축물 현황측량성과도(또는 토지경계복원측량성과도)
건축물대장(평면도, 배치도 포함)
비용 및 수수료
없 음
업무처리절차
건축물대장 생성신청(인터넷 세움터)→건축법 및 구비서류 검토→현지 확인→건축물대장생성신청수리 통보
담당부서 :
도시건축과
담당자 :
배윤희
연락처 :
0413397737
최종수정일 :
20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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