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 대상 : 관내 주소를 둔 만성정신질환자
- 장소 : 보건소 3층 프로그램실
- 사업내용
- 중증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
- 정신장애인 주간재활 프로그램 운영(매주 월, 수)
- 정신장애 편견해소 홍보 ‧ 캠페인
- 정신건강 일반 상담(정신건강의학과 자문의 월 2회 방문)
재가정신질환자 투약비 지원
- 대상 : 관내 정신질환으로 치료받고 있는 주민
- 지원범위 : 정신질환 치료를 위한 진료비 및 약제 본인부담금 (비급여 포함)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 내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신청 시 구비 서류
- 의료보험 납입 확인서(3개월분) 1부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 정신과 코드가 기재된 진단서 또는 처방전 1부
-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원본
- 주민등록등본 및 본인 통장사본 각 1부
- 신청방법 : 보건소 3층 정신건강팀 방문신청(☎339-6118)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사업
- 대상 : 지역 내 정신건강문제 아동 ‧ 청소년 (만18세 미만)
- 사업내용
-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교육 및 상담
- 선별검사를 통한 문제행동 아동 선별
- ADHD 아동 개별 및 집단 프로그램 운영(심리지원센터 연계)
- 집단 심리치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부모교육 및 자조모임
- 아동ㆍ청소년 종합임상심리검사비 및 약제비 지원
- 홍보사업 :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캠페인, 홍보자료 제작 및 배부, 대중매체 홍보
주간재활 프로그램 운영
- 대상 : 정신건강증진센터 등록대상자
- 기간 : 3~11월
- 장소 : 보건소 3층 프로그램실
- 운영일정 : 매주 월, 수
- 내용
- 예술프로그램(제과제빵, 미술치료)
- 사회적응훈련 프로그램(지역사회 시설 이용하기, 외부견학 등)
- 집단치료 / 운동프로그램(집단상담, 신체활동 등)
자살예방사업
- 대상 : 지역주민
- 사업내용
- 우울증 선별검사 → 우울ㆍ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심층상담 및 사례관리 → 전문기관 진료비 지원
- 자살시도자 및 가족 상담ㆍ사례관리
- 생명사랑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
- 고위험군 대상 우울ㆍ자살 예방교육
- 지역주민 대상 마을회관, 노인복지관, 아동복지관 등 순회 교육 및 홍보
- 아동ㆍ청소년 대상 생명사랑 자살예방 학교별 순회교육
- 생명사랑 지킴이(게이트키퍼) 교육
- 자살예방의 날 기념행사 추진(9~10월경)/치매극복의 날 행사 연계추진
- 지역사회 협력 위기관리 인프라 시스템 구축
- 유관기관 협약관계 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연계
- 지역사회 응급개입 관리를 위한 경찰서, 소방서, 주민복지과 연계
- 생명존중 자살예방을 위한 실무자 협의회 운영
- 생명사랑 위기 상담전화 연중 운영(☎1393,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문의전화 : 예산군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041-339-6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