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 사업이란?
균형잡힌 식습관 형성을 위해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및 수유부)와 영유아에게 보충식품을 제공하고, 체계화된 영양교육 및 상담을 통해 건강개선 및 영양관리를 지원합니다.
보충영양식품 공급
영양교육 및 상담
- 수혜대상(영유아의 경우 보호자)에게 영양교육 및 상담서비스 제공(월1회)
- 식생활·영양관리, 모유수유, 보충식품 이용방법 교육
- 산후관리, 신생아 관리 및 임신주기별 영양관리 교육
- 이유식, 영양 간식 만들기 실습교육
- 월령별 이유식진행 방법 및 올바른 식사방법 지도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 관내 임신·출산·수유부, 6세 미만의 영유아
- 영양적 위험 요인이 있는 사람
(빈혈, 저체중, 저신장, 영양섭취불량 등 보건소 검사로 확인)
- 기준중위소득 80%
영양플러스 사업 소득기준표(2023년 기준)
영양플러스 사업 소득기준표(2023년 기준)
영양플러스 사업 소득기준표(2023년 기준) 안내 테이블입니다.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2인 |
2,765,000 |
98,924 |
32,295 |
99,340 |
3인 |
3,548,000 |
126,502 |
74,650 |
127,725 |
4인 |
4,321,000 |
153,999 |
116,161 |
155,838 |
5인 |
5,065,000 |
181,294 |
139,405 |
183,861 |
6인 |
5,783,000 |
206,304 |
167,633 |
209,382 |
7인 |
6,487,000 |
230,142 |
196,236 |
233,952 |
8인 |
7,190,000 |
255,791 |
229,312 |
261,015 |
-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직계존비속으로 한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한 본인부담금 기준
- 시설입소 아동 및 임신수유부는 사업의 특성상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2촌이내 혈족, 직계존·비속, 배우자로 한정
전화번호 : 339-6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