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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실천 예산군보건소

영양플러스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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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 사업이란?

균형잡힌 식습관 형성을 위해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및 수유부)와 영유아에게 보충식품을 제공하고, 체계화된 영양교육 및 상담을 통해 건강개선 및 영양관리를 지원합니다.

보충영양식품 공급
  • 대상자별 맞춤 패키지 보충식품 월2회 공급
영양교육 및 상담
  • 수혜대상(영유아의 경우 보호자)에게 영양교육 및 상담서비스 제공(월1회)
  • 식생활·영양관리, 모유수유, 보충식품 이용방법 교육
  • 산후관리, 신생아 관리 및 임신주기별 영양관리 교육
  • 이유식, 영양 간식 만들기 실습교육
  • 월령별 이유식진행 방법 및 올바른 식사방법 지도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 관내 임신·출산·수유부, 6세 미만의 영유아
  • 영양적 위험 요인이 있는 사람
    (빈혈, 저체중, 저신장, 영양섭취불량 등 보건소 검사로 확인)
  • 기준중위소득 80%
영양플러스 사업 소득기준표(2023년 기준)

영양플러스 사업 소득기준표(2023년 기준)
영양플러스 사업 소득기준표(2023년 기준) 안내 테이블입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765,000 98,924 32,295 99,340
3인 3,548,000 126,502 74,650 127,725
4인 4,321,000 153,999 116,161 155,838
5인 5,065,000 181,294 139,405 183,861
6인 5,783,000 206,304 167,633 209,382
7인 6,487,000 230,142 196,236 233,952
8인 7,190,000 255,791 229,312 261,015
  •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직계존비속으로 한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한 본인부담금 기준
  • 시설입소 아동 및 임신수유부는 사업의 특성상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2촌이내 혈족, 직계존·비속, 배우자로 한정

전화번호 : 339-6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