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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실천 예산군보건소

영유아 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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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관리

영유아의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으로 차세대 인구의 자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등록관리
  • 사업대상 : 6세미만 영유아
  • 사업내용 : 건강상담 및 건강체크, 예방접종 등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의료비 지원
  • 신청기간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신청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지원내용
    • 미숙아지원
      - 임신37주미만 또는 체중이 2.5kg미만 출생아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
      - 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선천성이상아지원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으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선천성이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 제출서류
    • 신생아중환자실 영수증 원본(혹은‘원본대조필’사본)
    • 입원 진료비 상세구분 내역서
    • 통장사본
    • 출생증명서(미숙아)
    • 진단서(선천성이상아는 최종진단으로 기재된 질병코드가 포함된 진단서)
선천성대사이상검사(50종) 및 환아관리
  • 지원대상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지원 : 당해 연도 출생,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신생아, 다자녀(2명 이상)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환아관리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된 자로서 특수조제 분유 등의 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만 19세 미만의 환아
  • 지원내용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지원 : 대사이상검사 50여종 외래검사 시 (일부)본인부담금
    • 환아관리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식품지원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약제비) 지원

  •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지원대상
      • 선천성 난청검사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신생아
        -다자녀(2명 이상)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보청기 지원 :
        ①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중 검사 결과 난청으로 확진 받은 만 2세 이하 (36개월 미만) 영유아
        ② 양측성 난청이며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 지원내용
      • 선천성 난청검사 지원 : 청각선별검사비, 난청확진검사비 지원
      • 보청기 지원
    • 취학 전 아동 실명예방사업
      • 사업대상 : 취학 전 만 2세 ~ 6세 아동
      • 사업내용 : 자가 시력검진, 저소득 가정 어린이 눈 수술비 지원 등
      영유아건강검진 및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1. 영유아건강검진
      • 사업대상 : 생후 14일~71개월 영유아(의료급여수급권자)
      • 사업내용 :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검진주기 및 검진 항목
      검진주기 및 검진항목
      구분 검진주기
      일반 구강
      1차 14~35일
      2차 4~6개월
      3차 9~12개월
      4차 18~24개월 18~29개월
      5차 30~36개월 30~41개월
      6차 42~48개월 42~53개월
      7차 54~65개월 54~65개월
      8차 66~71개월

      • 검진기관 : 전국 모든 영유아 검진기관
      • 관내검진기관(일반) : 예산명지병원, 전일문내과, 미소천사의원
        (지정 검진기관 사전예약 후 방문 ⇒ 문진표 작성 후 검진)
      • 관내검진기관(구강) : 단아치과의원, 미소준치과의원, 박치과의원, 이음구강악안면외과치과의원, 하얀치과의원, 행복한치과의원, 우리치과의원
        (지정 검진기관 사전예약 후 방문 ⇒ 문진표 작성 후 검진)

        2.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당해 연도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혐료 부과금액 하위 80% 이하인 자로서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대상
        검진기간시작일,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검진기간 시작일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2022년도 173,500원 이하 161,000원 이하
        2023년도 218,000원 이하 159,500원 이하
      • 지원내용 :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 지원
        (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단, 치료비,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특진비는 제외)
      • 지원금액 : 검사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비용은 1회만 인정/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 중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인 등록자와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로 확진 판정을 받았던 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80%이하 : 최대 20만원
      • 신청절차 : 공단의 “영유아 발달평가 안내문”으로 의료기관에서 정밀검사 실시한 후 보건소에서 검사결과 확인 후 검사비 지급(사후정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 신청기간 :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지원대상 :
        • 기저귀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가구 및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및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가구로 확대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및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산모의 질병코드추가, 산모의 유선손상․지속적 약물복용 등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추가
      • 지원기준 :
        •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원)

          2022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판정 기준표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정보제공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765,000 98,924 32,295 99,340
          3인 3,548,000 126,502 74,650 127,725
          4인 4,321,000 153,999 116,161 155,838
          5인 5,065,000 181,294 139,405 183,861
          6인 5,783,000 206,304 167,633 209,382
          7인 6,487,000 230,142 196,236 233,952
          8인 7,190,000 255,791 229,312 261,015
      • 지원내용 :
        • 기저귀 구매비용(월 8만원), 조제분유 구매비용(월 10만원)지원
        • 국민행복카드에 1인당 지원 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 포인트 지급
      • 구비서류 :
        • 기저귀 지원신청서
        • 조제분유 대상자는 산모의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문의 041-339-6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