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의료계획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 법적근거 : 지역보건법 제 7조, 시행령 제4조
-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기간 : 2019년~2022년(4년간)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개요
지역보건의료계획 개요
지역보건의료계획 개요 안내 테이블입니다.
작성주체 |
작성계획 |
주기 |
제출시기 |
제출처 |
시ㆍ군ㆍ구 |
지역보건의료계획 |
4 |
시행전년 6월 |
도 |
연차별시행계획 |
1 |
시행년 2월 |
연차별시행결과 |
1 |
시행다음해 2월 |
계획수립절차
- 지역보건의료계획 기획팀 구성
- 비전, 목적, 목표수립
- 지역사회 현황분석
- 중점과제선정
- 중점과제 해결전략 수립
- 개별보건사업 계획수립
- 지역보건의료자원확충 및 역량강화 계획 수립
- 지역사회공고 및 최종의견수렴
-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회의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 보건의료수요 측정
-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
- 인력ㆍ조직ㆍ재정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 보건의료의 전달체계
-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효과
- 보건소의 보건사업 기획능력 강화
- 학계, 관련 전문가 그룹과의 연계 활성화
- 지역사회에 기반한 사업수행의 전기마련
- 보건사업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심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