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업 |
소독업허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7일 |
- 소독업신고서 1부

- 인력, 시설 및 장비 내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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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소독업신고사항 변경신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7일 |
-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및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서 1부

- 신고증 원본 1부
-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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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치과 기공소 |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
7일 |
- (치과기공소, 안경업소)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1부

- 개설자 및 종사할 치과기공사 면허증 사본 1부
- 시설, 인원, 장비 개요서 1부
- 사진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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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치과기공소 변경 및 양도양수 신청 |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
즉시 |
- (치과기공소, 안경업소)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1부

-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서 1부

- 양수자 면허증 사본 1부
- (변동사항 있는 경우)시설, 인원, 장비 개요서 1부
- 양도양수 증명하는 계약서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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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안경 업소 |
안경업소개설등록 |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
7일 |
- 안경업소개설등록신청서 1부

- 개설자 및 종사할 안경사 면허증 사본 1부
- 시설 및 장비 개요서 1부
- 사진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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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원 |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 |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
7일 |
-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서 1부

- (치과기공소, 안경업소)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1부

- (양수인)면허증 사본 1부
- 시설정원장비개요 1부
- 양도양수를 증명 서류(양도계약서 사본 등) 1부
-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1부
- 사진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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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원 |
의료 기관 |
의료기관 개설신고 |
의료법 |
5일 |
- 의료기관 개설(신고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

-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설립허가증사본 1부
- 등기부등본 1부
- 정관 및 사업계획서 1부
-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
- 건물평면도 및 구조계획서 1부
-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 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부
- 사진 2장
- 의료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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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원 |
의료기관 신고사항변경신고 |
의료법 |
5일 |
- 의료기관 개설(신고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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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원 |
의료기관 휴업/폐업신고 |
의료법 |
2일 |
-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서 1부

- 진료기록보관계획서 1부

- 약사면허증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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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원 |
마약류 |
마약류 취급자지정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
2일 |
- 마약류 취급자 지정 신청서 1부

- 약사면허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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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0원 |
의약품 |
약방(한약방) 이전허가 |
약사법 |
3일 |
- 약방(한약방) 이전 허가신청서 1부

- 허가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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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원 |
약국개설등록 |
약사법 |
7일 |
- 약국개설등록 신청서 1부

- 약사(한약사) 면허증 사본 1부
|
10,000원 |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 |
약사법 |
7일 |
-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서 1부

- 약국 개설등록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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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원 |
약국제제, 조제실제제 제조품목신고 |
약사법 |
3일 |
- 약국제제 제조품목 신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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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약국 폐업 등의 신고 |
약사법 |
7일 |
- 약국 폐업 등의 신고서 1부

- 등록증 또는 허가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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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등록 |
약사법 |
3일 |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1부

-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 교육 수료증 1부
- 사업자등록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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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원 |
의약품도매상 허가 |
약사법 |
7일 |
- 의약품 도매상 허가신청서 1부

- 대표자 진단서 1부
- (법인)정관 및 등기부등본 1부
- (법인)대차대조표 1부
- (개인)영업용 자본액 명세서 1부
- 도매업무관리자 자격서류 1부
- 유통관리업무 위탁계약서 1부
- 고압가스 판매업 허가증 또는 방사선동위원소 판매업 허가증 사본 1부
- 운반용 차량 등 장비보유현황 1부
- 기업진단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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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원 |
의료 기기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 |
의료기기법 |
3일 |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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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원 |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
설치 및 사용 신고 |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안전에 관한 규칙 |
3일 |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설치 및 사용¸ 재사용)신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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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사용중지·양도·이전·폐기 신고 |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안전에 관한 규칙 |
3일 |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신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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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안전관리자책임 선·해임 신고 |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안전에 관한 규칙 |
3일 |
- 방사선 관계 종사자 안전관리책임자(변동¸ 선임¸ 해임¸ 겸임)신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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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